정보마당
HOME > 정보마당 > 재테크 정보
 
작성일 : 17-08-29 09:41
'8개월의 실험' 보유세 인상 가른다…"버티기냐, 급매냐"
 글쓴이 : 관리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작 핵심 규제수단인 '보유세' 인상카드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단기에 효과를

보기 힘든 '반쪽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갔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소유자가 많을

경우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내년 4월 이후에는 주택거래를 할 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한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없이 양도세 부담만

늘어날 경우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

종합대책의 영향 때문에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거주요건 부활로 갭투자가 원천봉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의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보유세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경우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면 국민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가 적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세수확보나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보유세 인상 때문에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실수요가

아닌 신규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의 경우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 등의 방식으로 전가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현재 적용되는

6~40% 양도세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p) 인상된 세율을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집을 산 뒤 짧은 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단기 부동산 투기족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투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고 신규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4월 거래분부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둬 그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투기는 막되 4월

전까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1112호 대표번호:02-566-5707 팩스:02-566-5711 대표 : 차창환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